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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"술집은? 흡연은?" 상황별로 본 마스크 착용 의무 / YTN

2020-08-24 2 Dailymotion

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전국 많은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속속 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서울과 경기, 인천, 부산, 대구, 광주와 전남, 대전, 세종, 충북, 제주는 실내외 의무 착용, 전북과 충남은 실내에서 필수입니다.<br /><br />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개 시·도에서 의무화한 건데요. 관련한 서울시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서정협 / 서울시장 권한대행 (어제) : 서울 시민은 모든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…. 즉시 고발과 3백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]<br /><br />다중이 집합한 실외,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죠.<br /><br />오늘 오전 서울시 측에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.<br /><br />모인 인원, 실내·실외 구분 없이 음식물 섭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인 경우를 빼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<br /><br />사례별로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공원에서 산책하는데 2m 내에 사람이 없다, 이때 마스크 내려도 되는 건지?<br /><br />원칙적으로는 '안 된다' 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사람과 거리,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자전거를 탈 때 등 운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.<br /><br />직장 사무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.<br /><br />흡연은 마스크를 안 쓰는 '특별한 사정'에 포함될 수 있는데, 다만 담배를 손에 들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.<br /><br />애매한 점이 '연속성'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어디까지를 음식물 섭취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냐는 건데요.<br /><br />식당에서는 대체로 연속성을 인정합니다.<br /><br />한술 뜰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, 물론 이 경우도 식사를 멈추고 장시간 대화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. <br /><br />반면 카페나 술집은 음료 마시고 술 마시고 안주 먹을 때 이외에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원칙적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백화점·마트 시식코너 역시 음식을 입에 넣으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.<br /> <br />단순히 마스크를 안 써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건 10월 13일부터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은 300만 원 이하 벌금, 그리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요, 과태료 부과보다는 조건이 엄격합니다.<br /><br />벌금 부과는 단순히 마스크만 안 썼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머물렀던 시설물, 참가했던 집회 등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까지 더 꼼꼼히 봐야 하고 고발 조치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구상권 청구 역시 A 라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서 확진자가 늘었고, 이로 인해 방역 조치와 환자 치료에 혈세가 낭비됐다는 '인과관계'와 마스크 미착용의 '고의·중과실' 등 조건이 붙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벌금이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41306342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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